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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& 업종별 부가가치율 정리 (2025)

간이과세자 이해하기
간이과세자는 연 매출(공급대가)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. 일반과세자에 비해 신고·납부가 단순하고 세율이 낮지만, 세액공제가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특히 연 매출이 4,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, 신고 의무는 반드시 존재하므로 매년 1월 1~25일 사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세액 계산 기본 공식
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.
납부세액 = (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) − (매입세액 × 50%)
여기서 매출액은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 기준이며,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. 매입세액공제는 전액이 아닌 절반만 인정되므로,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.

2025년 업종별 부가가치율
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창출되는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의 업종 비율을 확인하세요.
업종 | 부가가치율 |
---|---|
소매업·음식점업 | 40% |
제조업·전기·가스 | 30% |
숙박업 | 40% |
건설업 | 30% |
운수·창고·통신 | 30% |
부동산임대 | 30% |
전문직·서비스업 | 60% |
2025년에도 부가가치율은 변동이 없습니다. 단, 일부 전문서비스업은 과세특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계산 예시
사례: 소매업 간이과세자 A씨
- 연 매출액(공급대가): 70,000,000원
- 매입세액: 5,000,000원
매출 부가세 = 70,000,000 × 40% × 10% = 2,800,000원
매입세액공제 = 5,000,000 × 50% = 2,500,000원
최종 납부세액 = 300,000원
이처럼 매입세액공제가 충분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. 매입 증빙 관리가 곧 절세 전략입니다.
세액 줄이는 실전 팁
- 매입자료 꼼꼼히 수집: 세금계산서, 카드전표, 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겨야 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제외: 개인적 소비를 매입으로 처리하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.
- 현금 매출 누락 방지: POS, 현금영수증 자료와 대조하여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.
- 홈택스 모의계산 활용: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.
중요: 직전연도 매출이 10,4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
부가세 계산기 다운로드
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다운로드 (XLSX)
클릭 시 새 창에서 열리며 다운로드 버튼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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