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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, 사회

2025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·지급일정 총정리 (9/1~9/15 신청 필수)

by springtany 2025. 9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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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상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완전 가이드 (반기신청 9/1~9/15)

최신 기준 재검토 완료 · 신청대상·기간·지급·주의사항 한 번에 정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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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신청하나?

  •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 가능(상반기분)
  • 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(연 1회)으로 진행

언제 신청하나?

  • 상반기 반기신청: 2025.9.1.~9.15.
  • 정기신청: 2025.5.1.~6.2. / 기한후: 6.3.~12.1.(5% 감액)

언제 받나?

  • 지급시기: 심사 후 2025년 12월 말 지급
  • 연간 정산은 이후 하반기에 반영(추가 지급/환수)

자녀장려금은?

  •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은 아니지만, 근로 반기신청 시 함께 본 것으로 간주되어 6월 정산·지급

근거: 국세청 ‘신청기간 및 방법’, ‘심사·지급’ 안내, 홈택스 반기신청 페이지, 정부 카드뉴스.

목차

1) 신청대상·자격 핵심

상반기 반기신청은 ‘근로소득만 있는 가구’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야. 반면,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포함되면 반기신청이 불가하고, 정기신청(연 1회, 5~6월)로 가야 해. 상세 가구요건·소득·재산 요건은 국세청 ‘신청자격’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, 일부 제외 요건(예: 특정 전문직, 고소득 상용근로 등)도 적용돼. 

2) 신청기간·지급일정(반기·정기·기한후)

  • 상반기 반기신청: 2025년 9월 1일(월) ~ 9월 15일(월) (심사 후 12월 말 지급)
  • 정기신청(연 1회)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(소득 유형에 관계없이 넓게 적용)
  • 기한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결정액의 5% 감액)
  • 지급시기(상반기): 심사 완료 후 12월 말 지급. 정부 카드뉴스·국세청 안내 모두 동일하게 공지. 
Point: 상반기분을 반기신청하면,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 없이 정산 단계에서 함께 처리돼. 다만 근로 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아닌 다음 해 5~6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한다.

3) 신청 방법(홈택스·손택스·ARS·안내문)

  • 홈택스/손택스: 로그인 → 근로·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(안내문 미수령자도 직접 신청 가능) 
  • 모바일 안내문(국민비서): ‘신청하기’ 버튼으로 간편 접속 
  • ARS(자동응답): 1544-9944로 전화 → 개별인증번호 입력해 신청 진행 
  • 상담센터: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 이용 가능 
  • 심사진행 조회: 홈택스 → ‘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’ → ‘심사진행상황조회’에서 상태 확인 

4) 상반기 잠정 지급액 개념(12월)

반기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을 가깝게 맞추기 위해 도입됐어. 상반기 신청분은 연간 산정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12월 말에 먼저 지급하고, 다음 해 정산 단계에서 연간 금액과 차이를 조정하게 돼. 국세청 브로슈어는 상반기분 잠정 지급액이 연간 예상산정액의 35%로 운영됨을 안내하고 있어(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). 

주의: 반기에 먼저 받은 금액과 연간 정산액이 다르면 차액이 추후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어.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정기신청으로 전환되는 점도 체크. 

5)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체크리스트

  • 근로소득만 반기 대상: 사업·종교인 소득 포함 시 반기 불가, 다음 해 5~6월 정기신청.
  • 자녀장려금 처리: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제도 대상은 아니지만, 근로 반기신청 시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 정산 지급. 
  • 기한후 5% 감액: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6/3~12/1 기한후 신청 가능하나 결정액의 95%만 지급. 
  • 심사 확인: 홈택스 ‘심사진행상황조회’에서 처리 단계 확인 가능. 
  • 사칭 주의: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·수수료 송금을 요구하지 않음(정부 카드뉴스). 

6)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상반기 반기신청만 하면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나요?

네. 상반기분 반기신청 시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 없이 정산 단계에서 함께 반영돼. 다만 근로 외 소득이 생기면 반기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해 정기신청으로 진행. 

Q2.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던데, 그래도 같이 받나요?

자녀장려금은 제도상 ‘반기신청’ 항목은 아니지만,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6월 정산·지급돼. 

Q3. 반기신청을 하면 얼마쯤 먼저 나오나요?

연간 예상산정액(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)의 35%가 12월 말에 먼저 지급되는 안내가 있다. 이후 정산으로 차액을 조정한다. 

Q4. 정기신청과 기한후 신청의 차이는?

정기신청(5/1~6/2)은 전액 지급 대상. 기한후 신청(6/3~12/1)은 5% 감액되어 결정액의 95%만 지급된다. 

7) 출처

  • 국세청: 신청기간 및 방법 — 반기·정기·기한후 창구·일정 안내. :contentReference[oaicite:23]{index=23}
  • 국세청: 심사 및 지급 — 심사진행 조회·지급 절차. :contentReference[oaicite:24]{index=24}
  • 국세청 홈택스: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— 자녀장려금 간주신청·정산 지급. :contentReference[oaicite:25]{index=25}
  • 국세상담센터 Q&A: 2025년 정기·기한후 신청 기간 — 5/1~6/2, 6/3~12/1(5% 감액). :contentReference[oaicite:26]{index=26}
  •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: 2025 상반기 근로장려금 안내 — 9/1~9/15 신청, 12월 말 지급, 채널 요약. :contentReference[oaicite:27]{index=27}
  • 국세청 브로슈어: 반기제도 12월 잠정 지급(연간 35%) — 제도 설명. :contentReference[oaicite:28]{index=28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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