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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완벽 가이드 (2025 최신판)

간이과세자 기준 한눈에 보기
2024년 개정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(연 매출)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다만 부동산임대업·과세유흥장소는 여전히 4,800만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.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, 신고 의무는 계속 존재합니다.
요약
· 간이과세 기준: 1억 400만 원 미만(일반 업종)
· 납부의무 면제: 4,800만 원 미만(신고는 필수)
· 직전연도 매출 기준은 다음 해 7월 1일에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됩니다.
· 간이과세 기준: 1억 400만 원 미만(일반 업종)
· 납부의무 면제: 4,800만 원 미만(신고는 필수)
· 직전연도 매출 기준은 다음 해 7월 1일에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됩니다.
신고·납부 일정
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연 1회 확정신고합니다. 신고·납부 기간은 매년 1월 1일~1월 25일이며, 전년도 실적을 이 기간에 신고·납부하면 됩니다.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월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
가산세 주의
무신고·과소신고 가산세,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마감일을 넘기지 마세요.
무신고·과소신고 가산세,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마감일을 넘기지 마세요.
준비서류 & 매출·매입 정리 팁
- 매출: 카드·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, 간편결제 매출, 현금매출 기록
- 매입: 사업관련 지출 증빙(세금계산서, 카드전표, 현금영수증)
- 기본: 사업자등록증, 납부용 계좌
간이과세 세액 산식은 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에서 일부 공제분(매입액×0.5%)을 차감해 계산합니다.
홈택스 신고 절차(단계별)

1) 로그인
국세청 홈택스에 공동·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
2) 메뉴 이동
신고/납부 → 부가가치세 → 정기신고(간이과세자) 선택
3) 미리채움 자료 확인
국세청 제공 매출·매입 자료를 불러와 누락·오류를 보완합니다.
4) 세액 검토·제출
자동 계산된 세액을 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5) 납부
카드·계좌이체·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완료.
주의사항 & 절세 체크리스트
- 매출 누락 금지: 현금·간편결제 매출까지 대조
- 과다 매입 반영 금지: 사업과 무관한 비용 제외
- 유형 전환 주의: 직전연도 매출이 기준을 넘기면 다음 해 7/1부터 일반과세로 전환
- 면제라도 신고: 4,800만 원 미만은 납부 면제지만 신고는 해야 함
- 마감 관리: 1/25 전에 신고·납부 완료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간이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?
2024년부터 1억 400만 원 미만이 적용됩니다. 일부 업종은 4,800만 원 기준 유지.
Q2. 4,800만 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납부 의무만 면제되고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.
Q3. 신고 시기는?
다음 해 1월 1~25일에 전년도 실적을 신고·납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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